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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가이드

HUG 대위변제 발생 시 임대인이 해야 할 5가지

보증보험 사고 통보를 받은 직후 임대인이 해야 할 절차를 현장 노하우로 정리. 신용 보호·임차인 정리·법적 대응 순서까지.

2026-05-20 6분 읽기by 박재흥

보증보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통보서를 받은 임대인은 즉시 다음 5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1. 통보서 내용 정확히 파악

먼저 대위변제 금액·발생 시점·구상권 행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통보서에는 다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지급된 보증금액
  • 임대인에게 청구되는 변제 일정
  • 분할 변제 신청 마감일

2. 임차인 상태 즉시 확인

대위변제는 임차인의 보증보험 청구로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 이미 퇴거했는지
  • 잔여 임대료·관리비 정산이 됐는지
  • 시설 인수인계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정리 안 됐다면 명도 협상부터 시작합니다.

3. 분할 변제 신청 가능 여부 검토

HUG 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분할 변제(최장 5년)를 허용합니다. 신용도·소득·자산 상황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자문 즉시 연결

대위변제 통보는 곧 구상권 행사로 이어집니다. 압류·강제집행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JNP 협력 변호사 네트워크 통해 첫 상담 무료.

5. 재임대 운영 계획 수립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재임대를 통해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JNP 의 누적 사례 중 80% 이상이 재임대 후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한 통의 통보서가 자산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손실의 80%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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