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통보서를 받은 임대인은 즉시 다음 5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1. 통보서 내용 정확히 파악
먼저 대위변제 금액·발생 시점·구상권 행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통보서에는 다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지급된 보증금액
- 임대인에게 청구되는 변제 일정
- 분할 변제 신청 마감일
2. 임차인 상태 즉시 확인
대위변제는 임차인의 보증보험 청구로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 이미 퇴거했는지
- 잔여 임대료·관리비 정산이 됐는지
- 시설 인수인계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정리 안 됐다면 명도 협상부터 시작합니다.
3. 분할 변제 신청 가능 여부 검토
HUG 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분할 변제(최장 5년)를 허용합니다. 신용도·소득·자산 상황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자문 즉시 연결
대위변제 통보는 곧 구상권 행사로 이어집니다. 압류·강제집행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JNP 협력 변호사 네트워크 통해 첫 상담 무료.
5. 재임대 운영 계획 수립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재임대를 통해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JNP 의 누적 사례 중 80% 이상이 재임대 후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한 통의 통보서가 자산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손실의 80%를 막습니다.
관리문의 또는 010-2428-0003 로 연락 주세요.